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암표 또는 매크로를 이용한 다량구매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는 면밀히 검토하여 티켓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판매자 및 좌석이 특정된 경우, 매크로를 활용한 구매가 의심되는 경우 등은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확인 및 후속조치를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번호, 예매번호, 판매자 예매처 아이디 등)

국민체육진흥법 ※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 관련 법 신설(24.9.27 시행)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